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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그 지역은 사법권 및 행정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엄 사령관이 행사할 것을 국가 원수가 선포하는 명령이다.
비상계엄령의 정의-역사적 기원
비상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사력으로 장악하는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선포에 의해 발동되며,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비상계엄령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 아테네에서는 페리클레스 시대부터 전시 계엄령 체제가 상시화 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왕권 강화와 함께 점차 상설화되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비상계엄령은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이나 법률에 비상계엄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의 우려로 인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다.
계엄령 선포 배경과 필요성
비상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된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또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내전-소요 등으로 인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선포될 수 있다.
이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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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 독일) 계엄령 세계적 사례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되는 비상계엄령은 세계 곳곳에서 시행된 바 있다.
-프랑스혁명: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루이 16세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와 혁명이 더욱 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남부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전쟁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독일 나치즘: 1933년 독일 나치즘 정권이 수립되면서 히틀러 총통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 별로 별도의 계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령관을 겸한다. 또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렇듯 각 국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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